임신/출산 국세청

난임시술비 세액공제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난임시술에 소요된 의료비를 다른 의료비보다 높은 공제율로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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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출산을 희망하는 난임 부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난임시술 관련 의료비에 대해 파격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지출한 난임시술비의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의료비 15%보다 2배 높은 공제율) [특징] - 일반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하지만, 난임시술비는 이러한 소득요건 없이 지출액 전액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자로서, 본인 또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난임시술비를 지출한 경우 [선정 기준] -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체내·체외수정 시술)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에 난임시술비를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병원이나 약국에서 발급한 '의료비 영수증' 또는 '진료비 납입확인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난임시술비'로 별도 표시된 자료 확인) [유의사항]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정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을 받은 경우, 해당 지원금은 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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