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난임진단검사비 지원사업

난임부부에게 시술 전 필수적인 난임 진단 검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

조회수 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사업은 출산을 희망하는 난임 부부들이 난임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를 시작할 수 있도록, 시술 전 필수적인 난임 진단 검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난임 부부가 조기에 난임을 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 계획을 수립하여 희망하는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본 사업의 주된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부부당 최대 50만원 범위 내에서 실제 발생한 검사비용을 지원합니다. (생애 1회 지원) - 지원 항목: 난임 진단을 위한 필수적인 의학적 검사비용 (남성 검사: 정액 검사, 호르몬 검사 등 / 여성 검사: 혈액 검사, 호르몬 검사, 자궁난관조영술, 초음파 검사 등). 비급여 항목 중 난임 진단에 필수적인 검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검사를 완료한 후 신청 및 서류 심사를 거쳐, 실제 지출된 검사비용을 신청인 명의의 통장으로 사후 정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지원 기간: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목적]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난임 부부가 겪는 진단 단계의 경제적 장벽을 낮춰,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난임의 원인을 규명하고 맞춤형 치료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는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꿰는 데 기여하며, 궁극적으로는 출산율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난임 진단 검사가 필요한 법률혼 또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 - 의학적 난임 진단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받은 부부 - 아직 난임 진단을 받지 않았거나, 난임 진단은 받았으나 시술 전 정밀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부부 중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부부 (맞벌이 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하여 산정) - 연령 기준: 여성의 연령이 만 4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함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제외 대상] - 이미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을 통해 검사비를 지원받았거나, 현재 난임 시술을 진행 중인 부부 (중복 지원 불가) - 난임 진단 검사가 아닌 일반 건강검진 목적의 검사 - 비급여 검사 중 의학적 필수 검사가 아닌 경우 (미용 목적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검사 전 상담: 난임 진단 검사 계획이 있다면, 먼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에 연락하여 지원 대상 여부 및 필요 서류에 대해 상담합니다. 2. 검사 실시: 의료기관에서 난임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비 영수증 및 의사 소견서 등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3. 신청서 제출: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지자체별 온라인 신청 시스템(가능 시)을 통해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4. 심사 및 지급: 보건소에서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한 후,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합니다. [준비 서류] -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신청서 (보건소 비치 또는 다운로드) - 부부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부부의 거주지 및 관계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법률혼 확인용,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실혼 관계 확인서 또는 사실혼 공증 서류, 주변인 진술서 등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최근 12개월치, 소득 기준 확인용) - 난임 진단 검사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실제 지출 금액 확인용) - 의사 소견서 (난임 진단 검사가 필요하다는 내용 명시) - 신청인(배우자 중 1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생애 1회에 한하여 지원되며, 다른 난임 관련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가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은 실제 발생한 검사 비용 내에서 최대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신청 기한(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을 엄수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검사 계획이 있다면 미리 보건소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의료기관 여부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또는 출산지원과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