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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진단검진비 지원

난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난임가정에 경제적 심리적 부담경감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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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난임진단검진비 지원 사업은 저출산 문제 극복과 난임 가구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합니다.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들이 난임 진단을 위한 초기 검사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전문적인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적시에 필요한 치료를 시작하고 건강한 출산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이는 난임 진단 과정의 문턱을 낮추고, 체계적인 난임 관리 시스템으로의 진입을 촉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난임진단검진비의 본인부담금에 대해 최대 2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부부 합산) - 지원 항목: 난임 진단을 위한 필수적인 기초 검사 비용 (여성: 난소기능검사, 자궁 및 난소 초음파 검사, 호르몬 검사, 나팔관 조영술 등 / 남성: 정액 검사, 호르몬 검사 등) 및 초진 상담료 등 - 지원 방식: 검사 후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심사 후 신청인 계좌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사후 정산) - 지원 기간: 진단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1회에 한해 지원 [특징] - 초기 진입 장벽 완화: 난임 진단의 첫 단계인 검진 비용 부담을 덜어주어, 난임 가구가 시기적절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폭넓은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난임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맞춤형 검사 지원: 난임 진단에 필요한 다양한 검사 항목을 포괄적으로 지원하여, 개별 가구의 필요에 맞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 여성의 연령이 만 45세 미만인 경우 (신청일 기준) - 난임진단검사를 받고자 하는 부부 중, 해당 검사 전까지 난임 진단을 받지 않은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자 (부부 중 한 명만 해당되어도 가능하나, 실제 검진을 받는 대상자가 충족해야 함)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의료적 기준: 난임을 진단받기 위한 초기 검진(난소 기능 검사, 자궁 초음파, 정액 검사, 호르몬 검사, 나팔관 조영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 제외 대상: - 이미 난임 진단을 받고 시술을 진행 중이거나, 다른 난임 관련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의학적 사유로 검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 기준 연령(여성 만 45세)을 초과하는 경우 -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다만, 영주권자 또는 결혼이민자는 예외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난임진단검사 실시: 지정된 의료기관 또는 일반 산부인과/비뇨기과 등에서 난임 진단을 위한 검사를 받습니다. 2.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합니다. 3. 신청 접수: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www.gov.kr) 등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필요) 4. 심사 및 지급: 보건소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지원 자격 및 내용을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금이 신청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난임진단검진비 지원 신청서 (보건소 또는 온라인 양식) - 부부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사실혼 확인 서류 (사실혼 확인 공증 서류, 자녀의 출생신고서 등) - 건강보험카드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2개월분) - 난임진단검사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반드시 본인부담금 명시) - 의사 소견서 (난임 진단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내용)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 계좌) [유의사항] - 신청 기간: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을 경과하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 지정 의료기관: 특정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지원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중복 지원 금지: 다른 난임 관련 정부 지원 사업(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한 가구당 본 사업은 1회만 지원됩니다. - 서류 위변조 금지: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위변조된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지원 항목 확인: 검진비 중 비급여 항목이라도 난임 진단에 필수적인 검사로 인정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나, 미용 목적 등 관련 없는 항목은 제외됩니다. 사전에 보건소에 문의하여 지원 가능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정부24 홈페이지: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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