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보건복지부

난임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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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은 저출산 문제 극복과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핵심 복지 서비스입니다.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등 특정 난임 시술을 받을 경우, 시술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난임 부부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심리적·경제적 고통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시술 종류: 체외수정 시술(신선배아 이식, 동결배아 이식) 및 인공수정 시술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및 시술 종류, 회차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 체외수정(신선배아): 1회당 최대 110만원 지원 * 체외수정(동결배아): 1회당 최대 50만원 지원 * 인공수정: 1회당 최대 30만원 지원 * 위 금액은 회차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지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항목(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등) 일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지원 횟수: 정부 지원 횟수는 아래와 같이 제한됩니다. * 체외수정: 총 21회 (신선배아 이식 9회, 동결배아 이식 12회) * 인공수정: 총 5회 - 지원 방식: 시술이 완료된 후 의료기관에서 직접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본인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시술 기관에서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고, 차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추가 지원: 정부 지원과는 별개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연령, 소득 기준, 지원 횟수 등에서 정부 지원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거나 추가적인 금액을 지원하기도 하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중복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목적]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은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며, 모든 부부가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거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난임 진단 부부 - 여성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경우 (신청일 기준) * 단,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만 45세 이상까지 확대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관할 보건소에 확인 필요 -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진단을 받은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가입자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름. * 상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은 보건소 또는 관련 기관 문의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으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함. - 시술 횟수 제한: 정부 지원 횟수는 정해져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체외수정: 총 21회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12회) * 인공수정: 총 5회 - (제외 대상)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불임 시술(영구 피임 시술)을 받은 경우 (단, 시술 복원 후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는 가능) - (제외 대상) 정부 난임 시술비 지원을 통해 출산한 후 다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재지원 제한)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난임 시술비 지원은 반드시 시술 시작 전에 신청하여 지원 결정 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시술이 진행된 후에는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또는 e보건소(www.e-health.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청: 부부 중 한 분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난임 진단서: 산부인과 전문의가 발급한 진단서 (진단 일자 명시) - 주민등록등본 1부: 부부의 거주지 확인용 - 부부 신분증 사본 - 건강보험카드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치): 소득 기준 확인용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 확인 보증서,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주소지 거주 확인 등) - (필요시) 사업자등록증, 위촉 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소득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 (필요시) 배우자 동의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가 동행하지 못할 경우) - (필요시)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유의사항] - 시술 전 신청 필수: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반드시 시술 시작 전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여 지원 결정 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시술 시작 후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지자체별 추가 지원 확인: 정부 지원 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적인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령, 소득 기준, 지원 횟수 등이 정부 지원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지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실혼 인정 기준: 사실혼 부부의 경우 지자체별로 사실혼 인정 기준 및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관할 보건소에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횟수 및 연령 제한: 정해진 지원 횟수와 여성 연령 제한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 시술기관 확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술 기관은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으로 제한됩니다. 시술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부담금 발생: 지원금은 시술비 전액이 아닌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정부24 홈페이지: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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