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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한방치료비 지원사업

난임 한방치료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치료를 통해 임신 성공률을 높이고 출산율을 제고함으로써 인구 증가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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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난임 부부들이 겪는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 한의학적 치료를 통해 임신 성공률을 높여 건강한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인구 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200만원 (한약 조제비, 침구 치료비, 기타 한방 검사 및 처치 비용 포함). 지원금은 치료 기간 및 내용에 따라 분할 지급될 수 있으며, 실제 소요된 치료비 내에서 지원됩니다. - 지원 방식: 선정된 부부는 지정된 한의원에서 약 3~6개월간 한방 난임 치료를 받은 후, 치료 완료 및 비용 지불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소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본인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한의원에서 지자체로 직접 청구하는 방식도 운영합니다. - 지원 기간: 치료 시작일로부터 최대 6개월 이내의 한방 난임 치료 과정에 대해 지원합니다. - 지원 항목: 한방 난임 치료를 위한 탕약, 침, 뜸, 부항 등 침구치료 및 기타 한방 물리치료, 초음파 등 한방 검사비 등이 포함됩니다. [목적] - 난임 부부의 심리적 안정과 육체적 건강 회복을 통해 임신 환경을 최적으로 조성합니다. - 한의학적 관점에서 난임의 근본 원인을 진단하고, 개인별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여 임신 성공률을 과학적으로 제고합니다. -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법률혼 상태의 난임 부부 (사실혼 부부 및 외국인 배우자는 지자체별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제외). - 여성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경우 (일부 지자체는 만 40세 이하로 제한하기도 함). - 산부인과 등 전문 의료기관에서 '난임 진단서'를 발급받은 자 (질병분류코드 N97에 해당). - 사업 참여 지정 한의원 또는 난임 치료 전문 한의원에서 한방 난임 치료의 적합성 및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해당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판단하며, 자세한 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를 따름). - 지원 횟수: 해당 사업을 통해 과거에 지원받은 이력이 없어야 함 (일부 지자체는 특정 횟수까지 허용하기도 함). - 제외 대상: - 의학적으로 임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 자궁적출술, 양측 난소 기능 상실 등). - 타 지자체 또는 정부의 유사 난임 한방 치료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닌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초 해당 시/군/구 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지자체 고시/공고란에서 '난임 한방치료비 지원사업' 안내문을 확인하여 신청 기간 및 상세 기준을 숙지합니다. 2. **사전 상담**: 거주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에 방문 또는 전화하여 지원 대상 여부, 구비 서류, 지정 한의원 목록 등에 대해 상담합니다. 3. **난임 진단서 발급**: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에서 '난임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4. **한의사 소견서 발급**: 사업 참여 지정 한의원 또는 난임 치료 전문 한의원을 방문하여 한방 난임 치료의 필요성 및 적합성에 대한 '한의사 소견서'를 발급받습니다. 5. **신청 서류 제출**: 필요한 구비 서류를 모두 갖추어 부부가 함께 보건소 모자보건팀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우편 접수 불가, 부부 동반 방문이 원칙) 6. **심사 및 선정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선정 여부를 개별 통보받습니다. 7. **한방 치료 시작**: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정 한의원에서 한방 난임 치료를 시작합니다. 8. **치료비 청구**: 치료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치료비 영수증, 진료 기록지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소에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난임 한방치료비 지원 신청서 (보건소 비치 또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부부 각각 서명)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혼인관계증명서 1부 (상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상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2개월분)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명 서류 (지자체별 요구 서류 상이) - 산부인과 등 전문의 발급 '난임 진단서' 1부 (최근 1년 이내 발급분, 질병분류코드 N97 해당) - 한의사 소견서 1부 (사업 참여 지정 한의원 또는 난임치료 전문 한의원 발급) - 부부 각자의 신분증 사본 및 배우자 명의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준수**: 각 지자체별로 사업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고를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지정 한의원 이용**: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반드시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지정 한의원에서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 한의원 목록은 보건소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국가 또는 타 지자체의 난임 관련 한방 치료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단, 양방 난임 시술비 지원과는 별개로 운영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필요) - **소득 기준 준수**: 선정 후에도 소득 기준 초과가 확인되거나 허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지원이 취소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치료 계획 이행**: 한의원과 협의된 치료 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 시 지원금 일부 또는 전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증빙 서류 철저 보관**: 치료비 청구 시 필요한 영수증, 진료 기록 등 모든 증빙 서류는 반드시 잘 보관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또는 출산지원팀 - 해당 지자체 대표 전화 또는 홈페이지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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