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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병학생 지원 사업

중증질환(난치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에 대한 체계적 지원으로 교육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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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난치병학생 지원 사업은 중증질환(난치병)으로 인해 학업 및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력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잦은 병원 방문, 장기 입원 등으로 인한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고, 심리·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며, 학부모의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학습 지원**: 병원 학교 연계, 원격 학습 기기 지원, 온라인 학습 콘텐츠 구독료, 방문 학습 지도비, 학습 보조용 기기 구입비 등 학생의 학업 지속을 위한 실질적인 비용을 지원합니다. (예: 연간 최대 100만 원 한도) - **의료 및 재활 지원**: 비급여 항목 치료비, 간병비, 재활 치료비, 보조기구 구입비, 의료용 소모품 구입비 등 학생의 건강 유지 및 회복에 필요한 의료 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예: 연간 최대 200만 원 한도) - **심리·정서 지원**: 전문 심리 상담, 정서 안정 프로그램 참여비, 가족 상담 등 학생 및 가족의 정신 건강 회복과 정서적 지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예: 연간 최대 50만 원 한도) - **이동 지원**: 병원 방문 및 재활 치료를 위한 이동 지원(교통비, 특별 운송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학생의 접근성을 높입니다. (예: 월 10만 원 한도) [특징] - **맞춤형 통합 지원**: 학생 개개인의 질병 특성, 학습 상황, 가정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 내용을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학습, 건강, 심리·정서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통합적 접근을 지향합니다. - **전문가 연계**: 학교, 의료기관, 지역사회 복지관 등 관련 전문기관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학생이 필요로 하는 전문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학습권 보장 강화**: 장기 치료로 인한 학업 중단을 방지하고, 병원 학교나 온라인 학습 등 다양한 학습 방식을 통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전국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희귀난치성 질환(난치병) 또는 이에 준하는 중증질환으로 장기간의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학생 -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통해 해당 질병이 확인되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학생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단, 질환의 위중도 및 치료비 부담 정도에 따라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부동산, 금융자산 등)이 각 시/도별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일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연령 기준: 초등학교 입학 연령부터 고등학교 졸업 예정 연령까지의 학생이 해당합니다. - 거주지 기준: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국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어야 합니다. - 질환 기준: 해당 질병으로 인해 학습 활동에 제약을 받거나, 경제적 부담이 큰 경우 우선 선정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타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어 중복 지원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고액의 재산 또는 소득이 있어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질병이 완치되거나, 더 이상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초 관할 교육청, 시/도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공고 및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교부 및 작성**: 공고된 양식에 따라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작성합니다. (대부분 각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3. **필요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모든 증빙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4. **신청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 일체를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 및 지원 필요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며, 필요시 현장 실사 또는 면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6. **결과 통보 및 지원**: 선정된 학생 및 학부모에게 개별적으로 결과가 통보되며, 안내된 절차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되거나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준비 서류] -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소정 양식, 신청인 및 가구원 동의)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재학증명서**: 현재 재학 중인 학교에서 발급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필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6개월), 재산세 과세증명서 또는 무재산 사실 확인서, 자동차 등록원부 등 - **진단서 또는 소견서**: (필수)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치병 명시, 치료의 필요성 및 기간이 명시된 서류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치료비 내역서 및 영수증**: (해당하는 경우) 최근 1년 이내의 비급여 항목 치료비, 약제비, 재활 치료비 등 - **그 외 기타 증빙 서류**: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등록증 사본,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가구의 어려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을 놓치면 접수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십시오. - **서류 누락 및 허위 기재 방지**: 제출 서류가 누락되거나 허위로 기재된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다른 정부 또는 지자체 유사 지원 사업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사용 목적**: 지원금은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이라는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목적 외 사용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통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가구 소득, 질병 상태, 거주지 등 자격 기준에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 **심사 결과 이의 신청**: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 통보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소정의 절차를 통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담당 교사 또는 행정실 - 관할 시/도 교육청 담당 부서 (학생복지과 또는 특수교육과 등) - 관할 지역 교육지원청 학생복지 담당 부서 - (가상의) 난치병학생지원센터 (대표전화: 000-1234-5678,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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