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지자체

남양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조회수 4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사회적 인식 하에, 남양주시가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주거복지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이내, 연 최대 200만원 지원 - 지원 기간: 자녀 수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지원 (기본 2년, 1자녀당 2년 연장) [특징] - 자녀 수와 연계하여 최장 10년이라는 장기간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주거 안정을 돕고 출산을 장려하는 효과가 큽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혼부부 [선정 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부부합산 연소득 9,700만원 이하 - 남양주시 관내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 - 금융기관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세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이력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금융거래확인서 등 대출 증빙서류 - 부부 각자의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유의사항] - 주택도시기금 대출(버팀목, 디딤돌 등) 이용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연 1회 정기적으로 신청을 받으므로, 시청 홈페이지의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남양주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 (031-590-4357)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