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정부가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저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책 대출 상품입니다. 기존의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은행 재원의 대출을 통합하여 운영되며,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대출 한도**:
- 최대 2.5억원 (LTV 70%, DTI 60% 이내 적용)
-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적용 가능
- 소득, 담보 주택 평가액, 주택유형 등에 따라 한도 상이
- **대출 금리**:
- 연 2.15% ~ 3.25% (2024년 5월 기준, 소득 수준 및 대출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 **우대금리**: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주택에너지효율 등급, 그린리모델링 주택 등 조건 충족 시 추가 금리 인하 (최대 1.0%p)
- **대출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 **상환 방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상환
- **거치 기간**: 최장 1년까지 설정 가능
- **취급 금융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특징]
- **저금리 정책 대출**: 시중 은행 대비 낮은 금리로 장기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선택이 가능하여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실수요자 중심 지원**: 소득, 자산, 주택 가격 및 면적에 엄격한 제한을 두어 투기 목적이 아닌 실제 주거 안정을 필요로 하는 가구에 집중적으로 지원합니다.
- **다양한 우대 혜택**: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 주거 취약 계층에게 추가적인 금리 우대를 제공하여 정책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 **안정적인 상환 조건**: 장기 분할상환 방식으로 월 상환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상환 방식을 선택하여 재정 계획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
- 만 19세 이상인 자 (단, 미성년 세대원이 있을 시 제한될 수 있음)
- 대한민국 국민
- (우대 대상)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원 이하 (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 가구는 7천만원 이하)
- **자산 기준**: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해당년도 순자산 기준금액(2024년 기준 5.06억원) 이하
- **주택 기준**:
- 구입 대상 주택의 주택가액이 5억원 이하
-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신용 기준**: 신용정보회사(NICE, KCB) 신용평가점수가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금융기관 연체 이력 등은 제외 사유가 될 수 있음
- **기존 대출 이력**: 디딤돌 대출 또는 기타 정부 지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신청 불가 (예외 사항 확인 필요)
- **거주 요건**: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전입하고,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 (위반 시 기한이익 상실 및 가산금리 부과)
- **주택 취득 목적**: 투기 목적이 아닌 실제 거주 목적의 주택 구입에 한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www.hf.go.kr) 또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 (든든.com)를 통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고 자격 심사를 받게 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시기**: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 매매계약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준비 서류]
- **기본 증빙 서류**: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소득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소득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주택 관련 서류**: 주택 매매계약서 사본, 등기권리증(또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 **기타 서류**: 우대금리 적용 대상인 경우 (예: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 다자녀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 사본 등) 해당 증빙 서류
*은행 및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세요.
[유의사항]
- **실거주 의무**: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대출이 회수되거나 가산금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금을 중도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잔여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
- **담보 제공**: 구입하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해야 하며,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 **무주택 요건 유지**: 대출 신청 시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만약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대출 실행일로부터 일정 기간(보통 3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하는 조건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타 대출 제한**: 디딤돌 대출은 세대당 1회만 이용 가능하며, 타 주택담보대출과 중복 이용이 불가합니다.
- **금리 변동 가능성**: 정부 정책 및 시장 상황에 따라 대출 금리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정확한 금리와 우대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고객센터 및 영업점
- 기금e든든 홈페이지 (든든.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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