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부랑인 지자체

노숙인 구호

노숙인(행려자) 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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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노숙인 구호 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숙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이들이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 목적으로 합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 가족 해체, 질병 등으로 인해 주거를 상실하고 거리를 헤매는 분들에게 최소한의 의식주를 제공하고, 나아가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여 사회 복귀를 돕는 필수적인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는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지원 내용] - **응급 구호 및 주거 지원**: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에게 즉각적인 주거(쉼터, 응급 잠자리)를 연계하고, 동절기/하절기 특별 보호를 제공합니다. 단기 보호소, 자활시설, 주거지원시설 등으로 단계적 연계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합니다. - **식사 및 위생 지원**: 노숙인 급식소, 푸드뱅크 등을 통해 식사를 제공하고, 샤워실, 세탁 서비스, 의류 및 위생용품(세면도구 등)을 지원하여 기본적인 위생 및 건강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 **의료 및 보건 지원**: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보건소 및 병원 연계,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이동 진료) 등을 통해 건강 회복을 돕고, 정신 건강 및 알코올 중독 상담과 치료를 지원합니다. - **자활 및 자립 지원**: 개인별 심리 상담을 통해 안정감을 되찾고, 취업 상담, 직업 교육 훈련 연계, 일자리 알선 등을 통해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습니다. 자활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 적응력을 향상시킵니다. - **사회복귀 지원**: 신분증 재발급,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급여 신청 안내 및 연계, 가족 관계 회복 지원 등 사회로의 온전한 복귀를 위한 행정적, 심리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징] - **긴급성 및 즉각성**: 주거가 없는 위급한 상황에 처한 노숙인에게 지체 없이 최소한의 안전과 생존을 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통합적이고 단계적인 지원**: 단순히 의식주 해결을 넘어 주거, 의료, 자활, 심리 상담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개인의 상황에 맞춰 단기 구호부터 장기적인 자립 지원까지 단계별로 이루어집니다. - **지역사회 자원 연계**: 지자체, 노숙인 시설(쉼터, 자활시설), 의료기관, 민간단체 등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효율적이고 폭넓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 **개인별 맞춤형 접근**: 노숙인의 개별적인 어려움과 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상담과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일정한 주거 없이 거리, 공원, 역 등에서 생활하는 분 (거리 노숙인) - 임시적인 주거시설(일시보호소, 쪽방촌 등)에서 생활하며 자립의 어려움을 겪는 분 - 기타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노숙인등"에 해당하는 분 [선정 기준] - 주된 선정 기준은 '일정한 주거가 없는 상태' 및 '경제적, 사회적 지원 필요성'입니다. - 소득 및 연령 제한은 별도로 두지 않으며, 긴급한 상황에 처한 모든 노숙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다만, 시설 입소 등 구체적인 지원 형태에 따라 각 시설의 내부 규정(성별, 건강 상태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안정적인 주거와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노숙인 구호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 본인의 의사로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단, 위급 상황 시에는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보호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상담 요청**: 가까운 노숙인 희망지원센터, 다시서기센터(지역별 명칭 상이) 등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거리 순찰 및 상담반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시설 이용**: 노숙인 쉼터, 급식소 등을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 문의**: 거주지(또는 현재 머무는 지역)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상담 및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 신고**: 위급한 상황(건강 악화, 폭력 등)에 처한 노숙인을 발견하거나 본인이 위급할 경우 119(소방), 112(경찰)에 신고하면 관련 기관으로 연계됩니다. - **복지부 콜센터**: 보건복지부 대표 콜센터 129번으로 전화하여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노숙인 구호 서비스는 긴급성이 최우선이므로, 특별한 준비 서류 없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서비스 연계 및 신원 확인에 필요할 수 있으므로, 소지하고 있다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지원이 거부되거나 지연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서 신분 확인 및 재발급 절차를 안내하고 지원합니다. [유의사항] - **적극적인 의사 표현**: 본인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상담에 임할수록 더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설 이용 준수사항**: 노숙인 쉼터 등 시설 이용 시에는 공동생활 규칙과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타인의 편의를 존중하고 시설 직원과의 협력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단계별 지원의 이해**: 노숙인 구호는 일시적인 보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립을 위한 단계별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단계에 맞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본인의 자립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개인 정보 보호**: 상담 과정에서 제공되는 개인 정보는 철저히 보호되며, 오직 지원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 **주변의 관심**: 거리에서 어려움에 처한 노숙인을 발견하면 지나치지 마시고, 상기된 신청 방법 중 하나를 통해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각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지자체 대표번호를 통해 문의) - 노숙인 희망지원센터, 다시서기센터 등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지역별 명칭 및 연락처는 인터넷 검색 또는 지자체 문의를 통해 확인 가능) - 노숙인 쉼터 및 자활시설 (지역별 시설 정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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