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에게 즉각적인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며, 궁극적으로 사회 재진입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급증하는 노숙인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상담, 의료 지원, 주거 연계 등 다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상담 및 사례 관리**: 전문 상담사를 통한 개인별 심층 상담, 욕구 파악, 맞춤형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지속적인 사례 관리
- **주거 지원**: 긴급 구호 쉼터, 일시 보호소, 자활 시설 등 노숙인 보호 시설 입소 연계 및 주거 비용 지원 (시설별 규정에 따름)
- **의료 및 보건 지원**: 건강 검진, 정신 건강 상담, 질병 치료 연계 (공공 의료기관 및 협력 병원), 응급 의료비 지원, 상비약 및 위생 용품 제공
- **기본 생활 지원**: 의류, 식사, 침구류 등 기본 생활에 필요한 물품 제공
- **자활 및 취업 지원**: 직업 상담, 직업 훈련 연계, 일자리 정보 제공, 고용 연계를 통한 자립 기반 마련 지원
- **복지 서비스 연계**: 기초생활보장, 긴급 복지 등 기타 정부 지원 서비스 신청 지원 및 연계
- **안전 관리**: 혹한기/혹서기 순찰 강화, 거리 노숙인 대상 물품 지원(핫팩, 냉수 등), 안전사고 예방 교육
[목적]
- **인간 존엄성 확보**: 거리 노숙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사회 재통합 촉진**: 노숙인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주거, 의료, 직업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노숙인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민관 협력을 통해 더욱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거리, 공원,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 또는 쪽방, 비닐하우스 등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며 일정한 주거 없이 유랑하는 노숙인
- 노숙인 시설(쉼터, 자활 시설 등) 입소를 희망하는 자
- 가정폭력, 재난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주거를 상실하여 노숙 위기에 처한 자
[선정 기준]
- **주거 불안정성**: 일정한 주거지가 없거나, 노숙인 시설 외에 안정적인 주거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
- **지원 의지**: 보호 및 자활을 위한 상담과 연계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는 경우
- **소득 및 재산**: 소득이나 재산이 없거나 매우 적어 자력으로 주거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연령/성별/국적**: 연령, 성별, 국적에 관계없이 노숙인에 해당하면 지원 가능하나, 외국인의 경우 체류 자격에 따라 지원 범위가 제한될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직접 방문**: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지역사회복지관 등 노숙인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을 요청합니다.
2. **전화 상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해당 지자체 복지 관련 부서로 전화하여 상담 및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거리 상담**: 각 지자체 노숙인 지원 전담팀 또는 민간 단체의 거리 상담반이 현장에서 노숙인을 직접 발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준비 서류]
- 초기 상담 시 특별히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노숙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류 미비로 인해 지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시설 입소나 추가 복지 서비스 연계 시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건강보험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본인 확인 및 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서류가 없는 경우 담당자가 발급을 지원합니다.)
[유의사항]
- **개인 정보 보호**: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개인 정보는 본인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 **자발적 참여**: 모든 지원은 노숙인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반하여 이루어집니다. 서비스 지속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중요합니다.
- **시설 규정 준수**: 시설 입소 시에는 해당 시설의 운영 규정(음주, 폭력 금지 등)을 준수해야 하며, 규정 위반 시 퇴소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단계별 지원**: 본 사업은 즉각적인 보호를 시작으로 자립까지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영구적인 주택 제공보다는 임시 주거 및 자활 지원에 중점을 둡니다.
- **다각적 협력**: 필요에 따라 의료기관, 경찰, 기타 복지 기관 등과 연계하여 통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각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사회복지과, 생활보장과 등)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전국 각 지역에 설치된 노숙인 전담 지원 기관
- **지역사회복지관**: 관할 지역 사회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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