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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지원사업(보행기 지원)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 제외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저소득 거동불편 노인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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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고령화 사회가 심화됨에 따라 거동 불편 노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낙상 사고 위험과 사회 활동 제약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본 노인복지지원사업(보행기 지원)은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어르신들 중 특히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구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고 이동권을 보장하여 활기찬 노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성인용 보행기 (의료기기 기준에 적합한 일반형, 바퀴형 보행기 등) - **지원 금액:** 보행기 구입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예: 최대 2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실제 구입비용 중 자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원 한도액은 지자체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 보행기 구매 후 영수증과 계좌 사본 등을 제출하여 사후 환급받는 방식 - 또는 지정된 복지용구 판매점에서 바우처 형태로 사용하는 방식 (지자체별 상이) - **지원 주기:** 1인당 평생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재지원 시에는 특별한 사유 및 심사 필요) [목적 및 특징] - **목적:** 거동 불편 노인의 이동권 보장 및 낙상 예방을 통한 안전한 생활 지원,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사회 활동 참여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특징:** - **틈새 복지:** 장기요양보험 등 다른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 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합니다. - **예방적 복지:** 거동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여 낙상 등 사고를 예방하고, 노인의 자립적 생활 유지에 중점을 둡니다. - **맞춤형 서비스:** 어르신 개개인의 보행 상태와 필요에 맞는 보행기 선택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으로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어르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지 않은 자 (장기요양 등급자는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통해 보행기 지원 가능) -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 및 외출 시 보행 보조가 필요한 자 (의사 소견서 등으로 증명 가능) -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노인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노인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우선 선정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으로 소득 확인이 필요합니다. - **거동 불편 여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 소견서 등을 통해 보행기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보행 보조기구를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을 수 있는 자 - 타 법령 또는 다른 사업을 통해 유사한 보행 보조기구 구입비를 지원받은 자 - 과거 해당 사업을 통해 보행기를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자 (원칙적으로 1인 1회 지원) - **연령:**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 사업에 대한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각 지자체별로 세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와 신청 자격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4. **보행기 구입 및 비용 청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안내된 절차에 따라 보행기를 구입하고 관련 영수증 및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바우처 방식일 경우, 지정된 판매점에서 바우처를 사용하여 구입)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노인복지지원사업(보행기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 확인용) - **선택 서류 (해당자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의료기관 발행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보행기 필요성 명시, 특정 양식 있을 수 있음) - 보행기 구입 영수증 및 결제 내역서 (선 구매 후 청구 방식일 경우)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유의사항] - **예산 소진:**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장기요양 등급자이거나 타 복지사업을 통해 이미 보행 보조기구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 **지원금 사용 제한:** 지원금은 오직 성인용 보행기 구입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 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보행기 선택 신중:** 개인의 신체 상태와 필요에 적합한 보행기를 신중하게 선택하시고,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및 지자체별 상이:** 사업 내용 및 지원 금액, 신청 기간 등은 각 시군구의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각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지역 노인복지 정책 총괄 부서로, 포괄적인 문의가 가능합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전국 공통 복지 상담 전화로, 일반적인 복지 정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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