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수준에 따라 매월 납부하는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비용의 본인부담금을 감경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업기간 : 연중 사업대상 : 군산시민, 관내 재직자, 재학생, 어린이 등 사업내용 : 전세대에 걸친 시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기요양 급여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불편해소 및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편의 증진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재가서비스 이용 급여 지원
저소득 거동불편 노인에게 노인용품(성인용 보행기) 지원 및 저소득 노인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노후생활의 안정도모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면역력이 약한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의 대상포진 발병에 의한 사후통증, 진료비 부담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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