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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용품 공급 및 건강증진

저소득 거동불편 노인에게 노인용품(성인용 보행기) 지원 및 저소득 노인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노후생활의 안정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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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고령화 사회의 진전과 함께 증가하는 노인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거동불편 노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증진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저소득 노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된 맞춤형 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1. 노인용품(성인용 보행기) 지원: - 지원 품목: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적합한 성인용 보행기 1대 (접이식, 바퀴형, 보조 바퀴형 등 상담 후 대상자의 필요에 맞춰 결정) - 지원 방식: 대상자 선정 후 해당 노인용품을 직접 가정으로 배송하거나, 협력 복지관 및 의료기기 판매점을 통해 수령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지원 금액: 품목당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 (초과 시 본인 부담 발생 가능). 3년에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2.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선정된 저소득 노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납부액 (주로 지역가입자 기준) - 지원 금액: 월 최대 3만원 이내에서 실제 납부액을 지원합니다. (정부 및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해당 보험료가 감면되거나, 납부 확인 후 계좌로 환급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식은 지역 및 공단 사정에 따라 상이) - 지원 기간: 선정된 달부터 12개월간 지원하며, 매년 재신청 및 재심사를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특징] - 맞춤형 복지 제공: 거동불편 노인에게는 실질적인 이동 보조 기구를, 저소득 노인에게는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어르신 개개인의 필요에 부합하는 복지를 제공합니다. - 노년 삶의 질 향상: 노인용품 지원을 통해 낙상 예방 및 자립적인 생활을 돕고, 건강보험료 지원을 통해 의료 접근성을 높여 더욱 안정적이고 건강한 노년 생활을 보장합니다. -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 객관적인 소득 및 재산 기준을 통해 지원 대상을 공정하게 선정하고, 중복 지원 방지를 통해 더 많은 필요한 어르신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어르신 - 노인용품(성인용 보행기) 지원: 지팡이 사용 또는 타인의 부축이 필요한 등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거동불편 노인 - 건강보험료 지원: 안정적인 노후생활 유지를 위해 의료비 부담 경감이 필요한 저소득 노인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예: 대도시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만원, 농어촌 7천만원 이하) - 거동불편 기준 (노인용품 신청 시):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를 통해 보행 보조기구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중복 지원 배제: 유사한 노인용품 지원 또는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으로부터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대한민국 내에 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상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합니다. 본인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서류 제출: 상담 후 안내받은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거동불편 여부 등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심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가정방문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결과 통보: 심사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우편 또는 유선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 시행: 선정된 대상자는 안내에 따라 노인용품을 수령하거나, 건강보험료 지원이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관련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재산 관련 증빙 서류 (토지/건축물 대장, 전월세 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금융자산 증명서 등) - 거동불편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노인용품 신청 시 필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현장에서 작성 가능)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시 필수)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센터 비치, 현장에서 작성 가능) [유의사항] -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부당 수령 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시 즉시 주민센터에 통보해야 하며, 변동 사항에 따라 지원 자격이 변경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되거나 지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지원은 주로 지역가입자를 우선하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가구 내 다른 지역가입자 유무 및 소득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 시 문의해 주세요. - 노인용품은 3년에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분실 또는 파손 시 재지원은 어렵습니다. 단, 재난 등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재심사를 통해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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