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 및 시설급여)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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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 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부양가족(주로 중장년층 자녀)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대여/구입 -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제공 -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제한적 상황에서 지급) - 본인부담금: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단, 저소득층은 경감 또는 면제) [목적]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의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사회가 분담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선정 기준] -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소득·재산 기준은 없으나, 장기요양인정 점수에 따라 등급이 결정됨 - '노인성 질병'의 범위: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www.longtermcare.or.kr)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 [준비 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65세 미만 신청자의 경우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 -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 필요) [유의사항] - 신청 후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심신 상태를 조사하는 인정조사를 거칩니다. - 의사소견서 제출이 필요하며, 최종적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합니다. - 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한도액이 달라집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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