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보건복지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종사자 등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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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직무상 노인을 자주 접하는 신고의무자들이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학대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며,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여 학대로부터 노인을 보호하는 사회적 감시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기 위한 법정 교육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교육 내용: 노인인권의 이해, 노인학대의 정의 및 유형, 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관련 법령 및 처벌 규정 등 - 교육 방식: 온라인 교육(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이러닝센터), 기관 방문 집합교육, 비대면 화상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 교육비: 대부분의 교육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목적] - 노인학대를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범죄'로 인식하도록 하고, 신고의무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학대 피해 노인을 위험한 환경에서 신속하게 구출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명시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 신고의무자: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요양보호사, 아이돌보미 등 [선정 기준] - 해당 직군에 종사하는 신고의무자는 법적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교육: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인권교육 이러닝센터(lms.noinboho.or.kr)에 회원가입 후 수강합니다. - 집합 교육: 소속 기관에서 관할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공문을 통해 교육을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집합 교육 신청 시, 기관 사업자등록증, 교육 신청 공문 등이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노인학대를 알게 되었을 때 즉시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일반인도 노인학대 의심 사례를 발견하면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이나 경찰(☎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02-3667-1389 - 노인학대 신고전화: (국번없이) 1577-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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