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보건복지부

노인 요양시설 입소 지원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의 요양시설 입소비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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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급격한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인해 가정 내 노인 돌봄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전문적인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중 비급여를 제외한 급여 부분의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일정액 한도 내에서 차등 지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며, 지자체별로 월 최대 지원 한도액(예: 월 50만원)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선정된 노인이 요양시설에 입소 시, 지자체 또는 공단이 해당 시설로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신청자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 지원 기간: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되며, 연 1회 정기적인 자격 심사 또는 소득 및 건강 상태 변동 시 재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및 지원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대상 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정된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원, 노인공동생활가정 등)에 한정됩니다. - 비급여 항목: 식비, 간식비, 이·미용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징] - 맞춤형 복지: 대상자의 소득 수준과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 전문 돌봄 연계: 어르신이 경제적 걱정 없이 안전하고 전문적인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신력 있는 요양시설과의 연계를 돕습니다. - 가족 부담 완화: 돌봄으로 인한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가족 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거나, 등급 내 수급자이나 경제적 부담으로 시설 이용이 어려운 자 -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또는 기타 질환으로 인해 신체활동이 현저히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자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의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 건강 기준: 의사 소견서 또는 장기요양인정조사 결과지 등을 통해 거동 불편 정도 및 시설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재산 기준: 지자체별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하의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함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판정을 받거나, 등급 내 수급자 중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시설 입소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 유사한 내용의 타 법령에 의한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안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신청 자격에 대해 상담을 받으십시오. 2. **신청서 제출**: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3.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건강 상태, 거주 요건 등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필요 시 현장 방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결과 통보**: 심사 후 지원 여부 및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시설 입소 및 지원**: 선정 통보를 받은 후 요양시설에 입소하시면 지원이 개시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재산 증빙 서류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전월세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등)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거동 불편 정도 및 요양시설 입소 필요성 명시) - 장기요양인정서 (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자에 한함)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신청인 관계 증명 서류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신고**: 신청 후 소득, 재산, 건강 상태, 거주지 등에 변동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자격 박탈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유사한 성격의 다른 요양시설 입소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다른 복지 혜택과의 중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 선택 신중**: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에는 본인에게 맞는 요양시설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입소 계약 전 지원 내용과 본인부담금을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심층 상담 필요**: 복지 혜택은 개인의 복합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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