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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효도권 지원

노인 효도권을 지원하여 식당, 식재료구입,목욕비 및 이.미용비를 지원, 건강증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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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노인 효도권 지원' 사업은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증가하는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식생활 및 개인위생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께 식당, 식재료 구입, 목욕비 및 이·미용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동시에 지역사회 소상공인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5만 원 상당의 '효도 바우처' 지급 (연간 총 60만 원) - 지원 방식: 선불 충전식 카드 형태의 바우처 또는 모바일 상품권 형태로 지급됩니다. (지자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사용처: 바우처 가맹점으로 등록된 지역 내 식당, 마트(식재료 판매점), 목욕탕, 이/미용실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합니다. 가맹점 목록은 바우처 수령 시 안내됩니다. - 사용 기한: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 지원 기간: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선정된 대상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목적] -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식생활 유지와 영양 불균형 해소 - 위생 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통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 지역 내 소상공인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 - 어르신들의 사회 활동 참여 유도 및 사회적 고립감 완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분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어르신 가구 - 자산 기준: 보유 자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지자체별 노인 복지 사업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 - 제외 대상: 유사한 식사 및 위생 지원 사업(예: 경로식당 무료 이용, 밑반찬 지원 등)의 혜택을 받고 있거나,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현금성 복지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의 경우, 해당 서비스 내역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심사 후 지원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매년 1월부터 11월까지 연중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규 신청은 매월 15일까지 접수, 다음 달부터 바우처 지급) 2.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비치된 '노인 효도권 지원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제출 - 담당 공무원의 소득 및 자산 조사 진행 - 심사 결과 개별 통보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소요) - 선정 시 효도 바우처 수령 및 사용 안내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노인 효도권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주민등록등본 (발급 3개월 이내)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효도 바우처는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환불할 수 없습니다. -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비가맹점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적발 시 지원이 중단되고 부당이득은 환수 조치됩니다. - 사용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되니 기한 내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유사한 복지 혜택과 중복 수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 해당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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