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바우처 지원 시범사업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내산 신선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채소, 과일, 유제품 등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카드 형태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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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할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국산 농산물 소비 기반을 확대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자 마련된 시범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시작하여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지정된 사용처에서 국내산 농축산물 구매가 가능한 전자카드(농식품바우처카드) 발급 - 지원 금액: 가구원 수에 따라 월 4만원(1인) ~ 10만 8천원(8인) 차등 지원 - 사용처: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등 - 구매 가능 품목: 채소, 과일, 흰우유, 신선계란, 육류, 잡곡, 꿀, 두부류 등 (가공식품 제외) [목적] - 저소득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 및 영양 개선 - 국내산 농축산물 소비 촉진을 통한 농가 및 관련 산업 활성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 선정 기준은 지자체별 사업 계획에 따라 일부 상이할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가능할 수 있음 (지자체별 확인 필요)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농식품바우처 신청서 - 신분증 [유의사항] - 바우처는 매월 1일 충전되며, 당월 말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미사용 금액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 지정된 품목 외에는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 현재 시범사업으로, 거주하는 지자체가 사업 대상 지역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농식품바우처 콜센터 (1670-3655)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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