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 고용노동부

농업분야 외국인력 고용지원 (고용허가제, 계절근로)

농번기 등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내국인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농가가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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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농촌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농업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내국인 인력만으로는 충당이 어려운 농작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 투입을 제도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고용허가제(E-9 비자): 연중 상시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최대 4년 10개월간 장기 고용 지원 - 계절근로자 제도(C-4, E-8 비자): 파종기, 수확기 등 특정 시기에 단기(3~8개월) 인력 고용 지원 - 일부 지자체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 개선비, 산재보험료, 통역 서비스 등을 추가 지원 [특징] 고용허가제는 연중 상시 고용에, 계절근로자 제도는 특정 시기 단기 집중 고용에 적합하여 농가 특성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등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업주(농가) [선정 기준] - (고용허가제)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사업장 - (계절근로) 지자체별 배정 인원 내에서 농가의 재배 면적, 영농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정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숙소, 임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농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고용허가제) 관할 고용센터에 내국인 구인신청 후, 외국인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 (계절근로) 매년 상·하반기 지자체(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 [준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내국인 구인신청 결과서(고용허가제)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신청서 - 숙소 등 근로환경 증빙 사진 [유의사항] - 최저임금, 근로시간, 휴게 등 근로기준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적절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불법 고용 시 과태료 및 향후 외국인력 고용 제한 등 강력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각 지방자치단체 농정 또는 일자리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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