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용 면세유 지원

농업인이 농업 활동에 사용하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하여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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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농업 생산에 필수적인 농기계 운영 비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류비를 절감시켜 주기 위해, 유류에 포함된 각종 세금을 면제하여 저렴한 가격에 유류를 공급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면세유 공급 대상 농기계에 사용하는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LPG 등에 부과되는 세금을 면제합니다. - 농업인은 지역농협 등 면세유 판매업소에서 면세유 카드를 사용하여 배정된 한도 내에서 면세유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연간 공급 한도량은 보유한 농기계의 종류, 규격 및 경작 면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목적] 국제 유가 변동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농산물 생산비를 절감하여 농가 소득 안정과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농업인으로 확인된 자 -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고, 면세유 사용 대상 농기계를 보유·신고한 농업인 [선정 기준] - 면세유류공급대상자로 등록된 농업기계(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등)를 실제 영농에 사용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지역 농·축협에 방문하여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기계 보유 현황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면세유류 공급대상자로 신청합니다. - 자격 심사 후, 해당 농협에서 면세유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합니다. [준비 서류] - 면세유류 공급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농기계 보유현황 신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 (매매계약서 등) [유의사항] - 면세유는 반드시 농업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부정 사용(타인 양도, 차량 주유 등) 시 감면받은 세액과 가산세가 추징되고 공급이 중단되는 등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 매년 면세유 사용실적을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농협중앙회 면세유 지원 부서: 1661-2100 - 주소지 관할 지역 농·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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