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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수당 지원사업

농업인의 기본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증진, 농촌 소멸 방지·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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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농업인의 소득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며,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15만원 (지자체별 금액 상이할 수 있음, 연간 최대 180만원) - 지급 방식: 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별 상이) - 지급 기간: 1년 (매년 신청 필요) [목적] 또는 [특징] - 단순한 소득 보전을 넘어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바탕으로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업인 (개인) - 신청년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미만인 자 [선정 기준] 또는 [제외 대상]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신청년도 직전 1년 동안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환경 관련 법규 등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자 -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단, 농업 관련 분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은 예외 규정 확인 필요) - 유사 목적의 다른 수당을 지급받는 자 (지자체별 확인 필요) - 부부 중 한 명만 지급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부부 공동 경영주로 등록된 경우 지자체별 규정 확인)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해당 지자체 온라인 신청 시스템 확인) [준비 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신분증 - 소득 증빙 서류 (필요시, 지자체별 요구 서류 확인) - 통장 사본 (현금 지급 시)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확인하고,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보통 연초에 신청) - 제출 서류 미비 시 접수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 지자체별로 지원 조건 및 지급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시/군/구청 농업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시/군/구청 농업 관련 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콜센터 (1588-6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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