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인 장애인 안전장비 및 편의시설 지원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업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농업인에게 맞춤형 안전장비 및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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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신체적 조건으로 인해 일반 농기계 사용이나 농업 환경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농업인에게 적합한 보조 장비와 시설을 지원하여, 이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농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맞춤형 농기계: 장애 유형에 맞게 개조된 트랙터, 관리기 등 - 안전장비: 자동리프트, 안전 난간, 미끄럼 방지 장치 등 - 편의시설: 농지 내 경사로 설치, 작업대 높이 조절, 자동 개폐 장치 등 - 지원 방식: 총 사업비의 일부(예: 50~70%)를 국비와 지방비로 보조, 나머지는 자부담 [목적] 장애인 농업인의 농작업 재해율을 낮추고,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켜 안정적인 영농 활동과 소득 유지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인 중 등록 장애인 -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자 [선정 기준] - 실제 영농에 종사하며, 안전장비 또는 편의시설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장애인 농업인 - 지자체 심사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초,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지역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도 안내 및 상담 가능 [준비 서류]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장애인증명서 - 견적서 등 사업비 증빙서류 [유의사항] - 국고보조사업이므로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장비나 시설은 일정 기간 동안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콜센터 (110) - 관할 시·군·구청 농정 관련 부서 또는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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