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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빈집정비지원(일반)

농촌빈집의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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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농촌 지역의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촌 활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빈집 정비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미관을 개선하며, 농촌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철거 지원: 빈집 철거 비용 일부 지원 (최대 500만원 범위 내, 지자체별 차등) - 리모델링 지원: 빈집 리모델링 비용 일부 지원 (최대 1000만원 범위 내, 지자체별 차등) - 신축 지원: 빈집 철거 후 신축 비용 일부 지원 (최대 1500만원 범위 내, 지자체별 차등, 신축은 일부 지자체만 해당) - 지원 방식: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며, 자부담 비율은 지자체별로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총 사업비의 20~50% 자부담) - 지원 기간: 사업 신청 후 선정된 경우, 해당 연도 내에 사업 완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목적] - 농촌 주거환경 개선 및 농촌 공동체 활성화 -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미관 개선 - 귀농귀촌 유치 및 농촌 인구 유입 촉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1년 이상 방치된 농촌 빈집의 소유자 (상속인 포함) 또는 빈집을 활용하고자 하는 자 - 농촌지역(읍, 면)에 위치한 빈집 - 빈집 상태가 불량하여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주택 - 빈집 정비 후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거나 활용 계획이 있는 자 (임대, 공동체 시설 등) [선정 기준] - 우선순위: 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빈집 소유자, 빈집 활용 계획의 공익성, 빈집 노후도 및 안전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제외 대상: - 최근 5년 이내 동일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자 - 타 법령에 의해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 빈집 정비 후 투기 목적으로 활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건축물대장 상 불법 건축물 또는 위반 건축물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해당 빈집이 위치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신청 - 신청 기간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며, 보통 연초에 공고됩니다. -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공고문을 통해 신청 기간 및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빈집 소유 증명 서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 주민등록등본 - 소득 증빙 서류 (해당되는 경우) - 빈집 활용 계획서 (해당되는 경우) - 기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빈집정비 지원 사업 공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금액 및 조건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 사업 선정 후에는 지자체의 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해당 빈집이 위치한 시/군/구청 주택과 또는 농촌활력과 (또는 유사 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대표 전화: 157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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