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금 지원

북한에서 이주한 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해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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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돕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은 자활 의지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정착금 지원을 통해 초기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정착지원금: 1인당 최대 2,000만원 내외 (연령, 가구 구성 등에 따라 차등 지급) - 생계지원금: 초기 생활 안정을 위한 현금 지급 - 주거지원금: 주거 마련을 위한 보증금 또는 임대료 지원 - 직업훈련지원금: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비 지원 - 주거지원금: 임대주택 입주 지원 또는 주거정착지원금 지급 (금액은 지역, 주택 규모 등에 따라 상이) - 지원 기간: 보호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 (단, 주거지원 등은 별도 기준 적용) [목적] -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 및 사회 통합 촉진 -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통한 자활 의지 고취 - 남북한 주민 간의 이해 증진 및 사회적 갈등 완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보호결정을 받은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선정 기준] - 보호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인 사람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인정 가능) - 과거 정착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재입국한 경우 등 예외 규정 존재) - 범죄 경력 등 사회통합 저해 사유가 없는 사람 (심사 후 결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 방문 또는 전화 상담 - 하나센터 상담 후 정착금 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하나센터에서 심사 후 지원 결정 - 정착금 지급 (생계지원금은 현금 지급, 주거지원금은 임대주택 입주 또는 주거정착지원금 지급) [준비 서류] - 북한이탈주민 보호결정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필요시 추가 서류 (하나센터에서 안내) [유의사항] - 정착금은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부정 사용 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정착금 지원은 1회에 한하며, 재지원은 불가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인정 가능). - 하나센터의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사회 정착에 도움이 됩니다. -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하나센터: 전국 30여개 센터 운영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홈페이지 참조)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1661-3000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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