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새뜰마을사업)

성장이 정체되고 생활환경이 열악한 농촌 취약지역 마을을 대상으로 안전, 위생 등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택 정비, 주민 역량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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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하여 농촌 지역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상향식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주민이 직접 사업 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원 내용] - 안전 확보: 재해위험시설(노후 축대, 담장 등) 보수, CCTV·소화전 설치 - 생활·위생 인프라 확충: 상하수도 보급, 마을 안길·배수로 정비, 공동화장실 설치 - 주택 정비: 슬레이트 지붕 철거·개량, 노후주택 수리(집수리) - 마을 환경 개선: 마을회관 리모델링, 쓰레기 수거시설 설치, 공동 텃밭 조성 - 주민역량강화: 교육, 컨설팅, 마을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사업비: 1개 마을당 4년간 약 15~20억원 내외 (국비 70% 지원) [목적] - 농촌 취약지역 주민들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주민 주도의 마을 발전을 통해 농촌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재해위험, 위생·안전 인프라 미비 등 생활 여건이 열악한 읍·면 소재 마을 [선정 기준] - 30가구 이상 거주, 슬레이트 주택 비율 20% 이상,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 40% 이상 등 객관적 지표와 주민 참여 의지 등을 종합 평가하여 시·군에서 신청, 도(道)를 거쳐 농식품부에서 최종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군청 담당부서에 신청합니다. - 시·군청에서 자체 평가 후 도(道)에 추천하며, 도에서 검토 후 농식품부에 최종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예비사업계획서 - 마을 현황 자료 및 주민 동의서 [유의사항] -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합의가 사업 선정 및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 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전문가(지역계획가, 건축가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 해당 지역 시·군청 농촌개발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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