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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인 위생용품 구입비 지원

스스로 배변·배뇨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뇌병변장애인에게 위생용품구입비를 지원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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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뇌병변장애는 신체 활동에 큰 제약을 가져오며, 특히 배변·배뇨 처리의 어려움은 당사자의 위생과 건강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위생용품의 지속적인 소비로 이어져 장애인 가구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안겨줍니다. 본 사업은 스스로 위생 관리가 어려운 뇌병변장애인에게 위생용품 구입비를 지원하여 당사자의 위생 상태 개선과 존엄성을 유지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켜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7만원 (연간 84만원 한도)의 위생용품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 방식: 지정된 위생용품 판매처(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포인트) 형식으로 지급됩니다. 바우처는 매월 1일 지급되며, 해당 월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미사용 잔액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 지원 품목: 기저귀(성인용/아동용), 물티슈(성인용), 요실금 패드, 방수 시트, 의료용 소독 솜 등 배변·배뇨 처리 및 위생 관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품목에 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 지원 기간: 최초 신청 후 1년 단위로 지원하며, 매년 재신청 및 자격 심사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목적] - 경제적 부담 경감: 뇌병변장애인 가구의 위생용품 구입으로 인한 재정적 압박을 완화합니다. - 위생 및 건강 증진: 적절하고 충분한 위생용품 사용을 통해 피부 질환 및 요로감염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을 줄이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 삶의 질 향상: 장애인의 개인 위생을 지원하여 사회적 활동 참여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고, 가족 돌봄자의 부담을 줄여 가족 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 사회적 존엄성 유지: 기본적인 위생 관리를 통해 장애인의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뇌병변장애인 중 의료기관으로부터 스스로 배변·배뇨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진단을 받거나 관련 소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 일상생활 동작 수행 능력 평가(예: K-MBI) 결과 배변·배뇨 항목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한민국 내에 있는 자. - 연령 기준: 연령 제한 없음. [제외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기저귀 등 위생용품 관련)를 수급 중인 자. - 유사한 목적으로 다른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생용품 구입비 지원 사업을 통해 혜택을 받고 있는 자. - 장애인 거주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여 해당 시설에서 위생용품을 제공받고 있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신청서 수령: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사업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서 양식을 수령합니다. 2. 서류 준비: 아래의 준비 서류 목록을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를 구비합니다. 3. 신청서 및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본인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장애유형, 배변·배뇨 능력 등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심사합니다. 5. 결과 통보 및 바우처 발급: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여부가 통보되며, 선정 시 바우처 카드가 발급되거나 기존 카드를 통해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준비 서류] - 복지혜택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신청자 본인 및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서 양식에 포함)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신청인 본인과의 관계 증빙 서류 포함)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뇌병변장애 명시) - 소득·재산 확인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가구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확인용) -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또는 소견서 (배변·배뇨 처리 어려움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명시된 서류. 필요 시 제출 요청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서류가 미비하거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심사 과정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결정 후에도 소득 기준 변동, 사망, 타 유사 사업 수혜 등으로 자격이 변동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부당하게 수령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 바우처는 지정된 품목과 사용처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 기한(매월)이 지나면 잔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기한 내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 매년 재신청 절차를 통해 지원 자격을 재심사하므로, 지원 기간 만료 전 재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이 선정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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