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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 지원사업

장애인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문화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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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남성 장애인 가정이 겪을 수 있는 출산 및 양육 초기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 가정의 출산을 장려하며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데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장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장애인 가정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100만원 (일시금) - 지원 방식: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 지급 (바우처가 아닌 직접 현금 지원으로 사용의 자율성 보장) - 사용 용도: 출산 및 산후 조리 관련 의료비, 산모 및 신생아 용품 구입비, 영아 돌봄 서비스 이용료 등 출산과 양육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한 모든 항목에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 - 지원 기간: 출생(유산, 사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시 지원 [특징] - 장애인 가구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으로, 일반적인 출산 지원사업에서 미처 다루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합니다. - 현금 지원 방식으로 수혜 가정이 필요한 곳에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 출산 장려 및 양육 초기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건강한 가족 기능 유지 및 사회 통합에 기여합니다. - 타 복지 서비스(예: 아이돌봄서비스, 장애아동수당 등)와 연계하여 통합적인 지원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남성 장애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사산 포함)한 지 6개월 이내인 가정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성 장애인 및 배우자 (다문화 가정 포함) - 다태아의 경우, 각 자녀에 대해 개별 지원 가능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정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으로 확인) - 재산 기준: 별도의 재산 기준은 없으나, 소득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음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시·도 또는 시·군·구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제외 대상: - 유사한 성격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산 지원 사업(예: 첫만남이용권, 출산지원금 등)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단, 본 사업의 지원 내용이 명확히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 적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경우 - 신청 기간을 경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와 상담하여 지원 대상 여부, 필요 서류, 신청 기간 등을 확인합니다. 2. 서류 준비: 아래 명시된 준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와 함께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작성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현재 불가하며, 반드시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가 개별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심사 통과 시,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필수) 남성 장애인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사본 각 1부 -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부 (법률혼 관계 및 자녀 관계 확인) - (필수) 주민등록등본 1부 (가구 구성원 및 거주지 확인) - (필수) 남성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 (필수)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유산/사산의 경우 의사 소견서 등) 1부 - (필수)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 가입내역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소득 및 재산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담당자와 상담 후 필요 서류 구체화) - (필수) 지원금을 수령할 통장 사본 1부 (신청인 본인 명의) - (선택)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유의사항] - 신청 기간(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을 엄수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 제출 서류 미비 시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다른 국가 또는 지자체의 유사한 출산 지원 혜택과의 중복 수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가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는 본 사업 신청의 필수 요건입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또는 해당 지자체 복지과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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