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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고국방문지원사업

결혼이민자가정을 대상으로 고국방문 항공료를 지원하여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과 건강가정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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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한국으로 이주해 온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들이 결혼이민자의 고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항공료를 지원함으로써,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가족 관계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고국 방문을 통해 결혼이민자는 정서적 유대감을 회복하고, 자녀들은 부모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며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다문화가족 구성원(결혼이민자, 한국인 배우자, 미성년 자녀)의 왕복 항공료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1인당 일정 금액 한도(예: 100만원) 내에서 실비 지원하며, 가족당 총 지원 한도(예: 300만원 또는 400만원)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 금액은 매년 사업 공고에 따라 변동됩니다. - 지원 방식: 선정된 가족이 항공권을 직접 구매한 후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항공료를 환급해 주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일부 지자체나 사업 수행 기관은 직접 항공권을 구매하여 제공하기도 합니다. - 지원 기간: 선정된 후 일정 기간(예: 3~6개월 이내) 내에 고국 방문을 완료해야 합니다. - 비지원 항목: 항공료 외의 체류비, 여행자 보험료, 현지 교통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목적] - 결혼이민자의 정서적 안정 및 한국 사회 정착 지원: 고국 방문을 통해 가족, 친지들과의 교류를 통해 향수병을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얻도록 돕습니다. - 다문화가족의 건강한 관계 증진: 가족이 함께 고국을 방문하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 가족 간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 자녀의 이중 문화 이해 증진: 자녀들이 부모의 고향을 직접 체험하며 다문화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형성하고 글로벌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한국인 배우자 -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을 우선 지원합니다. - 현재 한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결혼이민 당시의 국적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지자체별로 지원 범위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또는 120% 이하인 가구를 우선 선정합니다. (각 지자체 또는 사업 시행 기관의 공고문 확인 필수) - 국내 거주 기간: 신청일 기준 한국에 3년 이상 거주한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지자체에 따라 최소 거주 기간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고국 방문 이력: 신청일 기준 최근 1년~3년 이내 동 사업을 통해 고국을 방문한 이력이 없는 가구를 우선 선정합니다. - 자녀 유무 및 연령: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가점을 부여하며, 특히 자녀 연령이 어릴수록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가정 환경: 경제적 어려움, 정서적 소외감 등 고국 방문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가구에 우선 기회가 주어집니다. [제외 대상] - 고액 자산가 또는 고소득 가구 (기준 중위소득 초과) - 최근 사업을 통해 고국 방문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가구 (중복 지원 불가) - 결혼이민자의 귀화 후 일정 기간이 초과한 경우 (지자체별 상이) -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실상 이혼 상태인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초(통상 2~4월경) 각 시군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해당 지자체(시청, 구청 등) 홈페이지에서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공고 시기 및 지원 내용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접수**: 공고된 기간 내에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거주지 관할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일부 지자체)으로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기준, 거주 기간, 자녀 유무, 방문 필요성 등 선정 기준에 따라 서류 심사가 진행되며, 경우에 따라 면접 심사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최종 선정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4. **결과 통보**: 심사 후 선정 여부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문자, 유선 또는 우편). [준비 서류] - 사업 신청서 (센터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 구성원 모두 표시) - 소득 증빙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결혼이민자) - 비자(사증) 사본 (필요시) - 고국 방문 계획서 (방문 목적, 기간, 내용 등 구체적으로 작성) - 기타 해당 가구의 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취약계층 증명서 등)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타 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고국 방문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신청하거나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지원이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선정 기준 상이**: 지자체 및 사업 수행 기관에 따라 소득 기준, 거주 기간, 지원 금액, 선정 방식 등 세부 기준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의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항공권 구매 및 증빙**: 항공권은 반드시 선정 통보를 받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구매해야 하며, 구매 후 영수증, 항공권 사본, 탑승권,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모든 증빙 서류를 철저히 보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취소 및 변경**: 선정 후 개인적인 사유로 고국 방문을 취소하거나 가족 구성원, 방문 시기 등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사업 수행 기관과 협의해야 하며, 취소 수수료 등은 본인 부담입니다. - **허위 사실 기재 금지**: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거주지 관할 시청 또는 구청 다문화가족 담당 부서 - 전화: 1577-1366 (다누리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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