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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국제우편요금 지원사업

국제우편요금 지원을 통한 다문화가족 정서적 안정 및 지역 시민으로서의 소속감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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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다문화가족의 국제우편 이용료 부담을 경감하여 가족 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한국 사회 적응을 지원하며,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해외에 있는 가족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장려하고,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회 발송 시 최대 [지자체별 금액]원 이내 (예: 최대 5만원 이내) - 지원 방식: 우편 발송 후, 영수증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금액을 환급하는 방식 (선지급 후정산 방식) - 지원 기간: 연중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지원 품목: 일반적인 국제우편 (EMS, 항공우편, 선편우편 등) 요금 지원 (택배 요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목적] 다문화가족의 정서적 안정 및 사회 통합 촉진을 통해 건강한 가족 관계 형성을 지원하고,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 (결혼이민자, 귀화자, 외국인 배우자, 그 자녀) -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해당 지자체의 기준에 따름) 중위소득 80% 이하 (소득 기준은 지자체별 예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우선순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 예: 저소득층 우선 지원, 다자녀 가정 우선 지원 등) - 신청 횟수 제한: 연간 지원 횟수 제한 (예: 가구당 연 4회 이내)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해당 지자체 (시/군/구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관련 부서에 문의합니다. 2.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합니다. 3.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관련 부서에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합니다. 5. 우편 발송 후, 영수증 원본과 관련 서류를 센터 또는 해당 부서에 제출하여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6. 심사 후 지원금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지자체 양식)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배우자, 귀화자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 (다문화가족 구성원 모두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에 따라) - 소득 증빙 서류 (해당 지자체 기준에 따름) - 국제우편 영수증 원본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사업이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지원 금액, 횟수, 신청 방법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반드시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수증은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 해당 지자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시/군/구청 관련 부서 (예: 여성가족과, 복지정책과 등)에 문의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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