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언어발달이 느린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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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업은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해 또래보다 언어발달이 느리거나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전문적인 언어평가와 맞춤형 언어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 적응력 향상, 학습 능력 증진을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언어발달 지연의 조기 발견 및 적절한 개입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1. 언어평가: 전문 언어재활사가 아동의 언어 발달 수준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한 정밀 언어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 결과는 보호자에게 상세히 설명되며, 개별 아동에게 맞는 언어교육 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2. 언어교육(언어치료): 평가 결과에 따라 아동의 언어 능력에 맞는 개별 또는 소그룹 형태의 언어 교육 및 치료를 제공합니다. 이는 어휘력, 문법, 발음, 의사소통 능력 등 전반적인 언어 기술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통상 주 1~2회, 회당 40분~60분 내외로 진행되며, 총 지원 기간은 아동의 발달 상태에 따라 6개월에서 1년까지 유동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지원 방식: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직접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자체에 따라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지원될 수 있으며, 월별 일정 금액의 서비스 이용료를 지원하고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조기 개입의 중요성: 언어발달 지연은 조기에 발견하여 개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본 사업은 이를 통해 아동의 사회성 및 학습 능력 저하를 예방합니다. - 전문성 확보: 언어재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언어재활사(언어치료사)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료의 질을 높입니다. - 맞춤형 지원: 단순한 교육이 아닌 아동 개개인의 언어발달 수준과 특성을 고려한 1:1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효과적인 언어 능력 향상을 도모합니다. - 부모 교육 연계: 부모님들이 가정에서도 아동의 언어 발달을 도울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언어 촉진 방법을 안내하는 교육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 언어발달 지연이 의심되거나 확인된 아동. - 연령 기준: 신청일 현재 만 12세 이하의 아동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포함).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시군구) 내에 있는 아동. [선정 기준] - 언어평가 결과: 전문 언어재활사(언어치료사)의 초기 상담 및 선별 검사 또는 정밀 언어평가 결과, 언어발달 지연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아동.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 (단, 지자체별로 소득 기준이 완화되거나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필요). - (제외 대상): 동일 또는 유사한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를 타 기관(예: 교육청 특수교육,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으로부터 현재 지원받고 있는 아동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중복 수혜 여부는 철저히 확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초기 문의: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신청 자격 여부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서 제출: 해당 기관에서 비치된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4. 대상자 선정 심사: 제출된 서류와 언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5. 결과 통보: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선정된 경우 서비스 이용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6. 서비스 이용: 안내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준비 서류]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 신청서 (신청 기관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 기관 비치)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다문화가족임을 증명,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등 추가 요구될 수 있음)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관련 증빙 서류 (소득 기준 적용 시) - (필요시) 기존 언어발달 관련 검사 결과지 또는 의사 소견서 등 [유의사항] - 신청 기간 확인: 사업은 연중 상시 접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산 소진 등으로 특정 시기에만 접수받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문의하여 신청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타 기관에서 유사한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중복 수혜 여부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부담금 확인: 서비스 이용료 중 일부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자세한 본인 부담금 액수와 납부 방식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언어평가 필수: 언어발달 지연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서비스 신청 전 또는 후에 전문 언어평가가 필수적으로 진행됩니다. - 꾸준한 참여: 언어교육은 지속적이고 꾸준한 참여가 중요합니다. 선정된 후에는 정해진 교육 일정에 성실히 참여하여 서비스의 효과를 높여야 합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다문화가족 담당 부서 - 거주지 관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정책 관련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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