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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사업

경제적인 사정등으로 모국을 방문하지 못하는 다문화가정에 모국방문의 기회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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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결혼이민자의 모국을 방문하기 어려운 다문화가족에게 모국 방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한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모국 방문을 통해 결혼이민자는 향수를 해소하고, 자녀들은 부모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며 이중 언어 및 이중 문화 정체성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모국 왕복 항공권 실비 지원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 금액: 가족당 최대 400만원 한도 내에서 왕복 항공료 실비 지원 (개별 지자체 예산 및 기준에 따라 변동 가능) - 방문 기간: 통상 10일 ~ 15일 내외의 모국 방문을 기준으로 하며, 항공권 발권 시 기준을 따름 - 지원 인원: 매년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하며, 신청 규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항공권 외의 현지 체류비, 숙박비, 식비, 여행자 보험료 등은 본인 부담입니다. [목적] -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모국 방문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족 간의 유대감과 결속력을 강화합니다. - 결혼이민자의 모국에 대한 그리움을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높여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합니다. - 자녀들이 부모의 문화와 뿌리를 이해하고 자긍심을 가지도록 하여 건강한 다문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한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중 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 및 자녀가 포함된 가족 - 결혼이민자(귀화자 포함)의 모국 방문을 희망하는 가족 - 가족 단위로 모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으며, 한국 거주 3년 이상인 다문화가족 우대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기준으로 판단) - 재산 기준: 일반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일정 금액(예: 2억원) 이하인 가구 - 모국 방문 경험: 최근 5년 이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모국 방문 지원 사업 수혜 이력이 없는 가족 - 방문 희망국가: 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여야 함 - 우대 조건: 미취학 또는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 장기간(예: 7년 이상)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가정, 다자녀 가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통상 연 1회(상반기 또는 하반기)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공고문에 명시된 준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시군구청 다문화가족지원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서류 심사 및 면접: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필요시 심층 면접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최종 선정 및 안내: 선정된 가족에게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항공권 발권 절차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받습니다. [준비 서류] -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사업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용)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귀화증서 사본 (결혼이민자)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 및 가족 구성원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소득 기준 확인용, 최근 1년) - 재산세 납부증명서 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재산 기준 확인용) - 모국 방문 계획서 (방문 목적, 기간, 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 - (해당 시) 기타 가산점 부여를 위한 증빙 서류 (예: 자녀 수 확인 서류 등) [유의사항]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이 선정되므로, 신청했더라도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선정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선정 후 개인 사정으로 모국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 항공권 발권 후 개인 사정으로 인한 일정 변경 및 취소 시 발생하는 수수료 또는 추가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 타 기관 또는 지자체의 유사한 모국 방문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실제 모국 방문 여부 확인을 위해 출입국 사실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다문화가족지원 부서 -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표 전화: 1577-5432) - 여성가족부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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