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기획재정부

다자녀가구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가 승용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최대 300만원까지 면제하여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는 세제 혜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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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출산 및 양육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녀가 많아 더 큰 차량이 필요한 다자녀가구의 실질적인 구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조세 지원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면세 항목: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한 개별소비세 - 면세 한도: 최대 300만원 - 추가 혜택: 개별소비세액의 30%인 교육세(최대 90만원)와 개별소비세액의 10%인 부가가치세(최대 30만원)도 함께 감면되어, 실질적인 혜택은 최대 420만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특징] 기존에 있던 취득세 감면(지방세)과 별개로,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직접 면제해주는 제도로, 차량 구매 단계에서 즉시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혜택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 (부모, 조부모, 입양부모 등) - 다자녀 양육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여 동거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선정 기준] - 양육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구성해야 함. - 면세 혜택을 받아 구매한 자동차를 5년 이내에 용도 변경하거나 양도할 수 없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차량 구매 계약 시, 다자녀가구 면세 혜택을 신청합니다. - 판매점에서 필요 서류를 안내받아 제출하면, 세금이 면제된 금액으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관계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세대 구성 확인용) [유의사항] - 면세 혜택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차량을 양도하면, 면제받았던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단, 동일 세대 내 다른 양육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 - 해당 혜택은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었으나, 정책 연장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매 시점의 세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각 자동차 판매 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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