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행정안전부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를 감면하여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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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출산 및 양육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자녀 가구의 이동 편의성과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세제 혜택입니다. [지원 내용] - 다자녀 양육자가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해당 가구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배우자, 자녀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 감면 - 감면액: 취득세 140만원까지 전액 면제, 140만원 초과 시 초과분만 납부 (예: 취득세 200만원 -> 60만원만 납부) - 적용 차종: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등 [특징] - 감면받은 자동차를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명의를 이전하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입양 자녀 포함)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 없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자동차 등록 시 시·군·구청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의 세무 담당 창구에 감면 신청서 제출 [준비 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창구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유의사항] - 이미 다른 차량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기존 차량을 처분(말소 또는 이전등록)한 후에 새로운 차량에 대해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혜택이므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개정에 따라 연장 가능)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 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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