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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둘째아 이상 고등학교 입학 자녀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지원 정책에 대한 시민의 체감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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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둘째아 이상 자녀의 고등학교 입학을 축하하며 입학축하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다자녀 가구의 양육 환경을 개선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시민들이 출산지원 정책의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20만원 ~ 50만원 (지자체별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예시로, 30만원 지급. - 지원 방식: 신청 계좌로 현금 입금. - 지원 시기: 고등학교 입학 확정 후, 각 지자체별 신청 기간 내 신청 및 심사 완료 후 지급. 통상 입학 시즌인 3월~4월 중 지급 예정. - 사용 제한: 없음 (자유롭게 입학 준비에 활용 가능). [목적] - 다자녀가정의 양육비 부담 경감: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자녀 교육 지원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줍니다. -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사회 전반의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합니다. - 복지 체감도 향상: 지자체의 출산지원 정책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으로 다가가도록 하여 정책 체감도를 높입니다. - 교육 출발의 평등 기여: 모든 자녀가 경제적 어려움 없이 새로운 교육 단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부 또는 모. - 지원 대상 자녀는 해당 연도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둘째아 이상 자녀 (재학생 제외, 신입생에 한함). - 다자녀가정 기준: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 (단, 첫째 자녀는 만 18세 이하, 둘째 자녀는 고등학교 입학 예정 자녀). - 입학 예정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 등 (단, 평생교육시설, 각종 학교, 대안학교 등은 제외).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별도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보편적 지원 성격). - 거주 기간: 신청일 현재 해당 지자체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지자체별 상이할 수 있음). - 제외 대상: - 타 법령 또는 다른 복지제도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 관련 지원금(학비, 장학금 등)을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단, 중복 지원 배제 원칙에 따라 동일 목적 지원금만 해당). - 자녀가 학교가 아닌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경우. - 입학일 현재 자녀가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신청인이 신청일 현재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매년 지자체별로 정해지는 신청 기간(주로 고등학교 입학 시즌인 2월~4월)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해당 지자체(시/군/구) 주민센터 또는 교육 관련 부서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다운로드하거나, 주민센터에 비치된 서식을 작성합니다. 3. **서류 준비:** 필요한 준비 서류를 모두 구비합니다. 4.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자녀 또는 신청인(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정부24,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한 신청을 허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완료 후 신청 계좌로 입학축하금이 입금됩니다. 심사 및 지급까지는 통상 2주~4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다자녀가정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다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다자녀 및 부모-자녀 관계 확인용) - 고등학교 합격 통지서 또는 재학증명서 (해당 연도 입학생임을 증빙) - 신청인(부 또는 모) 명의의 통장 사본 (입학축하금 수령용) - (필요시) 초등, 중등 재학 또는 졸업증명서 (자녀의 출생 순위 확인용으로 요청될 수 있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소정 양식) [유의사항] - **중복 지원 확인:** 타 법령 또는 다른 복지제도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 관련 지원금(학비, 장학금 등)을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정보 변경 시 통보:** 신청 후 연락처, 주소, 계좌 정보 등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야 합니다. - **서류 누락 및 오류:** 서류가 미비하거나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으므로, 제출 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인과 지원 대상 자녀 모두 신청일 현재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지자체별 상이:** 본 안내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각 지자체의 조례 및 정책에 따라 세부적인 지원 대상, 금액, 신청 절차, 서류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거주지 관할 지자체(시/군/구)의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해당 지자체(시/군/구)의 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과 또는 복지정책과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동사무소) - 지자체 대표 콜센터 또는 복지 관련 부서 (예: 'OO시청 아동청소년과' 검색 후 연락) -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 국번 없이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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