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다자녀가정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양육부담이 큰 둘째아 50%, 셋째아 이상의 자녀에게 100% 군비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부모의 부담 경감

조회수 4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출산 문제 해결과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여 양육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둘째 자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50% 군비 지원 - 셋째 자녀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100% 군비 지원 - 지원 방식: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본인부담금 감면 - 지원 기간: 자녀가 만 12세가 될 때까지 지원 (단,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목적] -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활성화 - 출산 장려 및 양육 환경 개선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다자녀 가정 (둘째 자녀 이상) - 둘째 자녀 또는 셋째 이상 자녀가 만 12세 이하인 가구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 (정부지원 또는 시간제) -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소득 기준 충족 (가구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받는 가구) - 거주지 기준: 해당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 제외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해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해당 군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2.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신청 (해당 군에 문의) [준비 서류]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신청서 (해당 군 비치) - 주민등록등본 (세대주와 자녀 모두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계약서 (해당하는 경우) - 소득 증빙 서류 (필요시, 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유의사항] -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 및 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전에 반드시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 신청 전에 해당 군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지원 조건 및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해당 군청 여성가족과 (또는 관련 부서): [해당 군청 전화번호]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전화번호]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