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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지원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와 안정된 정주요건 및 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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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지원 사업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핵심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가 겪는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현금 지원 사업입니다. - 이를 통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셋째 자녀부터 출생 순서에 따라 1인당 연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예: 셋째 자녀 100만원, 넷째 자녀 100만원, 다섯째 자녀 100만원 등) - 가구당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매년 1회, 신청 가구의 대표자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 지원금은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급됩니다. [목적] -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양육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합니다. -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여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출산과 양육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더 많은 가정이 다자녀 양육에 도전할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며, 해당 자녀 모두가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 내에 거주하고 있는 가정입니다. [선정 기준] - 신청일 기준 해당 광역 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별도로 적용하지 않아,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 및 출산 장려라는 본 사업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합니다. - 부 또는 모 중 1인이 신청 가능하며, 신청인은 해당 가구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 웹사이트(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 → 자격 심사 → 지원 대상 선정 및 지급 결정 통보 → 장려금 지급 [준비 서류] - 신분증 (신청인) - 통장사본 (신청인 명의)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 (필요시) 사실혼 관계 확인 서류 등 추가 서류 요청 시 협조 필요 [유의사항] - 신청 자격 변동 시 (거주지 전출, 자녀 연령 초과, 자녀 수 감소 등)에는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장려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동 사항 발생 시 지체 없이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지급된 장려금은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 타 다자녀 지원 사업(예: 출산축하금, 보육수당 등)과의 중복 수혜 가능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에 따르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이 조기에 마감되거나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해당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 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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