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행정안전부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가 양육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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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다자녀 가구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양육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시행되는 세금 감면 혜택입니다. [지원 내용] - 승용자동차: 취득세 140만원까지 감면 (140만원 초과 시 초과분만 납부)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15인승 이하 버스: 취득세 전액 면제 - 감면받은 차량을 1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명의를 이전하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특징] - 기존에 차량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새로 취득하는 차량 1대에 대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입양 자녀 포함)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 [선정 기준] - 다자녀 양육자가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해당 다자녀 양육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자동차 등록 시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비치된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준비 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유의사항] - 자동차 등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감면이 어려우니 등록 시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감면 대상 차량을 다른 사람과 공동명의로 등록할 경우, 대표 등록자가 다자녀 양육자여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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