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행정안전부

다자녀 양육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가 양육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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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다자녀 가구의 이동 편의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차 구매 시 부과되는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지원 내용] - 감면 내용: ·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취득세 전액 면제 · 그 외 승용차: 140만원까지 감면 (140만원 초과분은 납부) -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차량에 대해 적용 (일몰기한 연장 가능성 있음) [특징] - 기존에 감면받은 차량을 처분하거나 이전 등록한 후에 새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 포함)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 [선정 기준] -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해 감면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차량 등록 시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자녀 수 확인용) [유의사항] - 차량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공동명의로 등록할 경우, 다자녀 양육자와 함께 등록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에 한해 감면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 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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