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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지역 발전 기반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구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정의 둘째 이상 자녀에에 대한 초중고입학시 축하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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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다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사업은 지역 인구 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기반을 구축하며,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핵심적인 인구증가 시책의 일환입니다. 다자녀 가정이 겪는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내 출산율 제고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활기찬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다자녀 가정의 둘째 이상 자녀에게 초·중·고등학교 입학 시 축하금을 지원합니다. 이는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이자, 다자녀 가정이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지역 사회의 노력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자녀: 다자녀 가정의 둘째 이상 자녀 - 지원 금액 (예시, 지역 조례에 따라 상이): - 초등학교 입학: 10만 원 ~ 30만 원 - 중학교 입학: 10만 원 ~ 50만 원 - 고등학교 입학: 20만 원 ~ 100만 원 *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입학 시 지원금이 가장 높게 책정되며, 정확한 금액은 해당 지자체 조례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지원 방식: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 1회성 지급 - 지급 시기: 신청 접수 및 심사 완료 후 익월 중 지급 - 지원 횟수: 자녀 1인당 각 학교급별(초·중·고) 입학 시 1회씩 지급 (생애 총 3회 가능) [목적] - 다자녀 가정의 자녀 양육에 따른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 지원 - 지역 내 출산율 제고 및 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지역 인구 구조의 균형 유지 - 다자녀 가정이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정착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의 활력 증진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인구 정책 기반 강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또는 법정대리인) -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 입학하는 자녀가 해당 가정의 둘째 이상 자녀로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당해 연도에 입학한 경우 - 입학하는 자녀가 해당 지역 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별도 소득 기준 없음 (대부분의 다자녀 입학축하금은 인구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자녀 수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가정의 '둘째 이상' 자녀 (첫째 자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거주 기간: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 [제외 대상] - 타 시도에서 전입한지 1년 미만인 가정 - 입학 대상 자녀가 학교를 자퇴하거나 퇴학하는 경우 (단, 이미 지급된 축하금은 환수하지 않음) - 복지관련법 및 해당 지자체 조례에 의해 유사한 성격의 입학 지원금을 중복하여 수령하는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입학 대상 자녀가 교육청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명목의 축하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중복 수혜 방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해당 자녀의 입학연도에 따라 신청 기간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정확한 신청 기간을 확인하고 기간 내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입학일 기준 3개월 이내) 2. **신청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발급받아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등)으로도 신청 가능하므로, 해당 지역의 복지 포털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이내에 우편, 문자 등으로 개별 통보됩니다. 5. **축하금 지급**: 심사 후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신청 시 기재한 계좌로 입학축하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1. **다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2.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다자녀 확인 및 신청인 거주지 확인용, 입학 대상 자녀 및 부모의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 3.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다자녀 관계 확인 및 자녀 수 확인용) 4.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 관련 서류**: 해당 자녀의 초·중·고등학교 재학 사실 또는 입학 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입학확인서, 합격통지서, 재학증명서 등) 5. **신청인(부 또는 모) 통장 사본**: 축하금을 지급받을 계좌 확인용 6.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방문 신청 시 지참) 7. **기타 서류**: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 외국인 부모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이 지나면 접수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을 놓칠 경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중복 지원 확인**: 타 법령이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 유사한 입학 지원금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중복 수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거주 요건 유지**: 신청일 기준으로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있으므로, 이사 계획이 있다면 미리 해당 요건을 확인하십시오. - **서류 정확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최신 정보가 반영된 것이어야 하며, 위조 또는 허위 서류 제출 시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규에 따른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정보 변경 시 고지**: 신청 후 주소, 연락처, 계좌 등 중요 정보가 변경될 경우 즉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정보 미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해당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과 등) - 각 지자체 대표 콜센터 또는 복지 관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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