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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산후조리비 지원

산후조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시민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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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당진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산모의 건강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건강한 아이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저출산 시대에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당진시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복지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산모 1인당 100만원 - 지원 방식: 당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원 기간: 출산 1회당 1회 지원 (다태아의 경우 자녀 수별 지원) - 사용처: 당진시 관내에서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산모도우미), 한의원 진료 등 산후조리와 관련된 서비스 및 물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용처는 상품권 가맹점 확인) [목적] 본 사업은 산모가 경제적 부담 없이 전문적인 산후조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산모의 건강 증진과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합니다. 또한, 출산으로 인한 가정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당진시의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하며,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당진시를 만드는 데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출산일 기준 현재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산모. - 당진시에서 출생신고를 완료한 신생아의 모친. - 다태아 출산의 경우, 자녀 수만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당진시 산후조리비 지원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든 산모의 건강한 산후 회복을 돕기 위함이므로, 별도의 소득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거주 기간: 출산일 기준으로 당진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전입일 기준 확인) - 제외 대상: 타 시도 또는 정부 등으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산후조리비(금전적 지원 형태)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 경과 시 신청 불가) 2. 신청 장소: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방문 > 비치된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 > 심사 > 지원금(당진사랑상품권) 지급 (신청 후 지급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당진시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산모 본인 또는 배우자) - 주민등록표 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당진시 거주 기간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출생아와 산모의 관계 확인용)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 사실이 명시된 서류 (병원 발급)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유의사항] - 신청 기한(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이 지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중복 지원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당진사랑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있을 수 있으니, 수령 후 반드시 확인하시고 기한 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출산 전 당진시로 전입한 경우라도,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양아의 경우, 입양일 기준으로 거주 기간 및 자녀 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니 사전에 문의해 주십시오. [문의처] - 당진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41-350-XXXX (담당 부서의 정확한 연락처를 확인 후 기입)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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