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보건복지부

대구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출생 후 24개월 이내에 진단받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입원 및 외래 진료비를 지원하여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을 돕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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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는 출생 직후부터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높은 의료비는 가정에 큰 부담이 됩니다. 이에 의료비 지원을 통해 치료 기회를 보장하고 영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입원 및 외래 진료비 중 급여 항목의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지원 한도: 출생체중에 따라 차등 지원 (최대 1,000만원), 선천성이상아는 최대 500만원 지원 [목적]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모든 신생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선정 기준] - 미숙아: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체중 2.5kg 미만으로 출생하여 NICU(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영아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8일 이내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으로 진단받은 영아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아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의료비 지원 신청서 -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출생증명서 사본, 부모 명의 통장사본 [유의사항] - 신청 기한(퇴원일로부터 6개월)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재입원 또는 24개월까지의 외래 진료비도 지원 가능하므로,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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