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대구광역시

대구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자녀 출산을 돕기 위해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9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정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초과한 경우에도 대구시가 추가적으로 시술비를 지원함으로써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또는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100분의 100 본인부담금 - 지원 횟수 및 금액: 시술 종류 및 여성 연령에 따라 최대 25회, 회당 20만원 ~ 110만원까지 차등 지원 [목적] - 높은 비용 때문에 난임 시술을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부부가 없도록 경제적 장벽을 낮추고,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 진단 부부 -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 보건소장이 인정한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없음 (2023년부터 전면 폐지) - 연령 제한 없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에서 '임신지원' 검색 후 신청 - 방문 신청: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난임 진단서 원본 (최초 신청 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자) [유의사항] - 시술 시작 전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술비 청구 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구·군 보건소 모자보건팀 - 대구시 통합콜센터 (053-120)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