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지자체

대구시 아이돌봄공동체 조성 지원

이웃이 함께 아이를 돌보는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간 리모델링 비용, 운영비, 프로그램비 등을 지원하여 지역 중심의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핵가족화로 약화된 전통적인 자녀 양육 품앗이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하고, 마을 단위의 자발적인 돌봄 공동체를 육성하여 부모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시설 개선비: 공동육아 공간의 리모델링, 기자재 구입 등 (최대 2천만원 내외) - 운영비: 인건비, 공공요금, 관리비 등 (월 100만원 내외) - 프로그램비: 돌봄교사 활동비, 체험학습, 교재교구 구입비 등 (연 500만원 내외) [목적] 주민 주도의 자발적 돌봄 문화를 확산시켜, 이웃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마을 전체가 아이를 함께 키우는 '온 마을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구시에 거주하는 5가구 이상의 주민 또는 단체 [선정 기준]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주민자치위원회, 비영리법인·단체 등 - 공동육아에 활용할 수 있는 유휴 공간(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작은도서관 등)을 확보한 공동체 - 사업계획의 타당성, 지속가능성, 주민 참여도 등을 심사하여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초 대구시 또는 구·군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공고를 확인 -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구·군청에 제출 [준비 서류] -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공동체 소개서 및 회원 명부 - 공간사용 동의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 법인(단체) 등록증 사본 (해당 시) [유의사항] - 공모사업이므로 사업계획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보조금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정산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문의처] - 대구광역시 여성가족과 (053-803-4033)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청 여성 또는 아동 관련 부서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