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여성가족부

대구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본)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정부 지원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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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아동의 복지 증진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주도 돌봄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시간제 서비스: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만 12세 이하) -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만 36개월 이하) - 서비스 비용: 가구 소득유형에 따라 정부가 서비스 비용의 15% ~ 90%를 차등 지원 [특징]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필요한 만큼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이며, 자격을 갖춘 아이돌보미가 파견되어 신뢰도가 높습니다. (*대구시는 별도로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사업을 운영 중)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양육 공백 발생 가정 (맞벌이, 취업준비, 장애, 다자녀, 한부모 등) [선정 기준] - 가구의 소득수준(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등)을 기준으로 정부지원 유형(가~라형)을 결정 -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도 전액 본인부담(라형)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idolbom.go.kr)에서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신분증 - 취업, 소득 등 양육 공백 및 소득수준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득유형 판정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 서비스 이용 후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며, 정부지원금은 자동 차감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 아이돌봄 중앙지원센터 (1577-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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