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보건복지부

대구광역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입양아동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의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국가 지원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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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된 아동이 가정 내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에서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입양아동 1인당 매월 20만원의 양육수당 지급 - 장애아동을 입양한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추가 지원 가능 [목적] - 입양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여 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건전한 입양 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 아동이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 지원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 없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입양사실확인서 - 신청인 신분증 - 입금계좌 통장사본 [유의사항] - 입양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입양신고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이 만 18세에 도달하는 달까지 지원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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