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산업통상자원부

대구시 에너지바우처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여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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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소득 수준에 비해 에너지 관련 비용 부담이 큰 가구를 지원하여 최소한의 에너지 사용을 보장하고,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예: 1인 가구 약 30만원, 4인 가구 약 70만원 등 매년 변동) - 지원 방식: 하절기(7~9월)에는 전기요금 차감, 동절기(10월~익년 4월)에는 에너지원(전기, 가스, 난방 등)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형태의 실물카드 중 선택 [목적] 폭염, 한파 등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한 저소득층의 건강을 보호하고,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중 하나에 해당 [선정 기준] - 상기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 - 신청 기간: 보통 매년 5월 말 ~ 12월 말 (기간 확인 필수) [준비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최근 요금고지서 (요금차감을 원하는 경우 고객번호 확인용) [유의사항] - 동절기 바우처 잔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므로 사용기간 내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 이사, 가구원 수 변동, 에너지원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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