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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족에게 에너지바우처로 냉·난방비를 지원중이나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로 한정되어 있어 저소득 한부모가구 사각지대 발생 ⦁ 고물가 및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현재 지원중인 난방비(11~3월)에 냉방비(7월~8월) 확대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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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고물가 및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냉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 기존 에너지바우처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사업 배경: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족을 위한 기존 에너지바우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한정되어 있어, 그 외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냉난방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습니다. 이에 난방비(11~3월)뿐만 아니라 냉방비(7~8월)까지 지원을 확대하여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당 연간 최대 20만원 (예시 금액이며, 성남시 조례 및 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난방비 15만원, 냉방비 5만원 등으로 구분하여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에너지바우처(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또는 지정된 요금 자동 차감 방식 등) 형태로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방식은 사업 시행 시 별도 공고를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 지원 기간: - 난방비: 매년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총 5개월) - 냉방비: 매년 7월부터 8월까지 (총 2개월) - 사용 용도: 난방비(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 및 냉방비(전기료 등)로 사용 가능합니다. [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특히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로부터 자녀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 에너지 취약계층 중 사각지대에 있던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포괄적인 복지 지원을 강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어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는 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성남시 조례 및 예산에 따라 소득 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구 구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 만 18세 미만 또는 취학 중인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구 등) - 제외 대상: - 이미 에너지바우처(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대상) 등 유사한 냉난방비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고 있는 가구 - 성남시 외 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사업 시행 연도별로 별도 공고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난방비는 하반기(예: 10월~11월), 냉방비는 상반기(예: 5월~6월)에 신청을 받거나, 연 1회 통합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성남시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공고를 확인해 주십시오. - 신청 장소: 성남시 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1.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 작성 2. 필요 서류 제출 3. 성남시 및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자격 및 소득 기준 심사 4. 지원 대상 결정 및 개별 통보 5. 에너지바우처 지급 (계획에 따라 지원 방식 상이) [준비 서류] -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 구성 및 성남시 거주 확인용) - 한부모가족 증명서 (별도 발급받은 경우,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가능 시 생략)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필요시) - 위임 신청 시 위임장 및 위임인/피위임인 신분증 사본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본 사업은 기존 에너지바우처 등 유사한 다른 냉난방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수혜할 수 없습니다. 중복 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지급된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시 통보 의무: 신청 후 가구 구성, 소득, 거주지 등 자격 기준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준수: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은 성남시 정책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성남시 복지정책과 또는 여성가족과 (사업 주관 부서)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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