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대구광역시

대구시 저소득 주민 생업자금 융자 지원

자활 의지가 있으나 담보나 신용이 부족하여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저금리로 생업자금을 융자하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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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높은 금리의 사금융으로 내몰릴 위험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소액 창업자금, 기술 습득비, 가계 운영자금 등을 낮은 금리로 융자하여 빈곤의 악순환을 끊고 건강한 경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융자 한도: 가구당 최대 2,000만원 이내 - 융자 조건: 연 2.0% 고정금리 - 상환 조건: 2년 거치 3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 보증: 연대보증인 1인 또는 보증보험 가입 필요 [목적] -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자활·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대구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20세 이상 65세 이하의 저소득 주민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 - 재산 기준: 2억원 이하 [제외 대상] - 신용불량자, 개인회생·파산 신청자 - 사치, 향락, 투기 등 비생산적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려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및 상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 제출 - 심사: 구·군에서 1차 심사 후 대구시에서 최종 융자 대상자 결정 - 융자 실행: 대구은행 각 지점에서 융자 약정 체결 및 대출 실행 [준비 서류] - 저소득주민 생업자금 융자신청서 - 사업계획서 (창업자금 신청 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융자금은 반드시 신청한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용도 외 사용 시 융자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기한이익 상실 및 연체이자가 부과되므로 상환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과 (053-803-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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