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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 및 경기도 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대안교육기관 및 경기도 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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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해 [신청 시/군]의 모든 학생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누리고 교육 복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교육 도시' 구현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특히, 일반 공교육 기관이 아닌 대안교육기관에 진학하거나, 부득이하게 경기도 외 지역으로 통학하는 신입생들의 교복 구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교육의 시작을 응원하고 교육 출발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학생 1인당 300,000원 (삼십만원) 정액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실제 교복 구입 비용이 30만원 미만일 경우 실비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신청 계좌로 현금 지급 (학생의 보호자 계좌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학생이 성인인 경우 학생 본인 계좌 가능) - 지원 시기: 통상적으로 신학기 시작 전후인 매년 2월부터 4월까지 신청 및 심사 절차가 진행되며, 심사 완료 후 순차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사용 용도: 교복(동복, 하복, 생활복 등) 구입 비용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별도의 사용 내역 증빙은 요청하지 않을 수 있으나, 본 사업의 취지에 맞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목적] - 신입생을 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가계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합니다. - 대안교육기관 학생 및 경기도 외 지역 통학 학생 등 기존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학생들에게도 보편적인 교육복지 혜택을 확대하여 포용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합니다. - 모든 학생이 교복 구입 걱정 없이 동등한 환경에서 새로운 학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교육 출발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학업 집중도를 높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경기도 내 특정 시/군(이하 [신청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1. 국내 소재의 인가 또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신입생 (1학년) 2. 경기도 외 지역의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신입생 (1학년) [제외 대상] - 이미 학교 또는 다른 기관(타 지자체, 교육청 등)으로부터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신청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고 타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 입학예정자 또는 1학년 신입생이 아닌 재학생 (2학년 이상 학생) - 경기도 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신입생 (이 경우, 별도의 교복 지원 정책 대상이 될 수 있음) -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외국인 학생 (단, 영주권자 또는 결혼이민자의 자녀 등 내국인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경우는 예외)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매년 2월 ~ 4월 (정확한 일정은 [신청 시/군] 교육 관련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십시오) 2. 신청 주체: 학생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등) 또는 학생 본인 (만 19세 이상인 경우) 3. 신청 장소: - 온라인: [신청 시/군] 교육청 또는 시/군청 홈페이지 내 교육복지사업 신청 시스템 (해당 시스템이 구축된 경우에 한함) - 방문: 학생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간 내에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4.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 -> 자격 심사 및 중복지원 여부 확인 -> 지원 결정 통보 -> 신청 계좌로 지원금 지급 [준비 서류] -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작성, 방문 신청 시 비치된 서식 작성)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학생과 보호자의 주소지 확인용. 발급 3개월 이내) - 입학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대안교육기관 또는 경기도 외 중고등학교 재학 사실 확인용. 1학년임을 명시) - 통장 사본 (지원금을 입금받을 보호자 또는 학생 명의 계좌)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와 학생의 관계 확인용) - (필요시) 신청인 신분증 사본 (방문 신청 시 본인 확인용) [유의사항] - 중복지원 금지: 본 사업은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지향하지만, 동일한 명목의 타 지원(예: 학교 자체 지원, 타 지자체 지원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령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 조치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 주십시오. - 신청 기간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 정확한 정보 기재: 신청서 및 제출 서류에 기재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유지: 지원 대상 선정 후에도 [신청 시/군] 거주 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전출 시 지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사용: 지급된 지원금은 교복 구입비 명목으로 지급되나, 사용 내역에 대한 개별적인 증빙 요청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신청 시/군] 교육 관련 부서 (예: 교육청소년과, 평생교육과 등)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대표 문의 전화: 각 시/군 민원 대표 번호 또는 교육 관련 부서 직통 번호 (예: 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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