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장려금 지원

대전광역시에 최초로 전입하여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초기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환영하는 의미에서 정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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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대전광역시에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조기 적응을 유도하고, 초기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대전광역시 자체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1인 세대당 100만원의 정착장려금 지원 - 대전 지역화폐 '온통대전'으로 지급될 수 있음 [특징] 통일부에서 지급하는 초기 정착금(정착기본금, 주거지원금)과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하나원 퇴소 후 대전광역시에 최초로 주민등록을 한 사람 [선정 기준] - 대전광역시로 전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본인 명의 통장사본 [유의사항] - 타 시·도에서 거주하다가 대전광역시로 이전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최초' 전입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대전광역시 사회통합과 (042-270-4351)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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